▲ 저당기능성표시식품의 혈당 관련 표시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있다는 표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8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식약처는 감미료를 써 저당 기준을 맞춘 탄산음료에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표시가 있다면, 소비자가 이 음료를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의 경우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나 성분이 들어 있다는 표시가 제한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들어 있더라도, 감미료를 사용한 저당 식품에는 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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