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9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되는 방향으로 정치권 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소득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방안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3차례 시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정치권에선 아직 법·제도 미비를 근거로 과세를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아직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 올해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적인 협의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러한 정치권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세 유예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단 입장이지만, 당정 협의 등에서 여당의 의견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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