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서울 강서구에서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딸이 오늘(2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법원에 들어선 A 씨는 '어머니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 '다른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신고하면서 새엄마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15분쯤 강서구 우장산동에서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뒤 오전 8시 40분쯤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최초 신고할 당시 A 씨는 "새엄마한테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친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금전 문제나 특별한 원한 관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그동안 A 씨가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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