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대낮에 편의점 앞 도로에서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고 편의점 내부에 흉기를 올려두는 등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킨 50대 역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역술인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2시쯤 경남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 차를 세운 뒤, 흉기 끝부분을 바닥에 갈거나 던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어 편의점으로 들어가 냉동고 위에 흉기를 올려놓은 채 빵과 얼음컵을 구매하는 등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2024년 9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것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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