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단독] '쿵' 덮쳐 숨졌는데 사라진 신발장…'유죄' 선고

<앵커>

8년 전 한 환경미화원이 일터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저희가 올해 초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거듭된 호소에도 여러차례 혐의 없다고 결론 냈지만, 법원이 오늘(23일)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발단은 2018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고였습니다.

계단참에 설치된 2미터 높이 신발장이 환경미화원 A 씨를 덮친 겁니다.

A 씨는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는데, 사고 30여 분 만에 문제의 신발장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 공무원 한모 씨 지시로 동료 미화원들이 사고 직후 신발장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수원시의 신발장 관리 소홀 책임 등이 인정됐고, 유족은 한 씨 등이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판단은 혐의없음, 재차 보완수사 요구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를 치우지 않느냐"는 한 씨 주장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이어졌단 소식이 SBS 보도로 알려졌고,

[(지난 1월, SBS 8뉴스) : 최근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이 공무원 등이 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한 씨와 미화원 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발장 설치 관리상 하자가 A 씨 피해와 연결됐단 점을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형사·징계 책임 가능성도 쉽게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의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미화원들에게 벌금 2백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유족 : 옛날에 있던 일들이 좀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약해서 솜방망이라는 그런 느낌이….]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벌금형이 선고된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