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던 명태균 씨의 '입'은,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오 시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는 조사를 의뢰한 장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4월) :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11월) :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오 시장이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명 씨의 진술과 법정 증언만이 직접 증거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나 주변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초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던 명 씨가 오 시장이 고소할 뜻을 비치자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불법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대놓고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이 과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여론조사도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등 유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강윤정)
재판부 판단 이유는?…"명태균, 섭섭한 마음에 진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