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특검 측 주장 가운데, 5건의 여론 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내려진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이 석 달 만에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오세훈 2심 무죄…"명태균 진술 믿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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