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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불구속 송치

경찰,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불구속 송치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22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전 목사는 작년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하면서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에 대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작년 7월 5일 성폭행 관련 발언도 별도로 인지해 수사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경찰 조사에서 '소년원'은 '소년공'을 잘못 말한 것이고, 성폭행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대통령이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을 고려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전 목사를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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