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이와 부모에게 활동 기회를 약속하며 수백만 원의 계약을 유도하는 학원형 연예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동할 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계약을 해지해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아이가 키즈 모델에 뽑혔다는 소식에 2년 계약으로 297만 원을 지불한 A 씨.
활발한 모델 제의가 있을 거라는 설명과 달리 7개월간 모델 제의는 단 1건, 그것도 해당 기획사 내부 촬영이었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업체는 프로필 촬영 등으로 더 많은 비용을 썼다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 씨 : 10% 위약금만 제외하고는 환불이 가능하다 해서 계약을 한 거였는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정산서를 이제 보내줬어요.]
연기 오디션에 합격해 1년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낸 B 양은 한 차례 교육을 받고 실망했습니다.
[B 양 : 발성 연습하는 거, 복식 호흡하는 거 하나 배우고 대본을 주고 그냥 읽게만 시켜요.]
2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업체는 위약금 39%에 추가 비용까지 청구해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돌려줬습니다.
[B 양 어머니 : 다른 데도 알아봤더니 그렇게 (연기 교육을) 하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필 (촬영)을 예약을 잡았다고 그 비용까지 저희한테 청구를….]
이처럼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데뷔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 기획사'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23년 41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8.6%에 달했는데,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절반도 채 안 됐습니다.
[A 씨 :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였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실제 캐스팅 실적과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조수인)
"합격했습니다" 수백만 원 냈는데…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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