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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

<앵커>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며, 지휘 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SNS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을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장관들도 지휘가 가능하죠. 우리가 뭐 그런 걸(개별 사건 수사 지휘) 할 건 전혀 아니니까….]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것",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과 같은 보수 야권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겁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는 과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수사기관 중립성을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 유기'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 수사 지휘 선언'이라며 전임 대통령들은 헌법과 법률을 몰라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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