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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격증 시험에도 'AI안경'…20대 남성 업무방해 등 송치

국가 자격증 시험에도 'AI안경'…20대 남성 업무방해 등 송치
▲ AI 안경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20대가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20대 남성 A 씨를 형법상 업무방해·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 동부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AI 안경과 연동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문제를 풀어달라'는 명령어를 미리 입력하고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시험 감독관은 시험 중 A 씨의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발견해 부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공모하거나 스마트 안경으로 문제를 촬영해 유출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시험이나 대학 입시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들어 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5건, 스마트폰을 사용한 부정행위는 4건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자연·통합 계열 논술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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