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지역 민주당 김준혁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4급 보좌관이 인턴 비서관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7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사무실 인턴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대 B씨를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단둘이 저녁 자리를 갖고, A씨가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숙박업소로 유인해 범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해당 저녁 식사 자리에서 A씨가 "9급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 되면 B씨가 그 자리로 갈 수도 있다"고 한 발언이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채용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대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김 의원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B씨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턴 계약 기간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었음에도 불러내 술을 먹게 하고 채용 절차에서의 이익이나 불이익을 고지한 다음 숙소로 이동해 추행 등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직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자신도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혁 의원은 오늘 SNS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분께 법률 조력 및 피해 보상 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가해자는 자숙의 뜻을 밝혀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함께 일하는 직원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제 책임이 매우 크다"고 사과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민주당 의원실 60대 전 보좌관, 20대 인턴 상대 성범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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