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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중대 처벌 불가피"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2심도 징역 7년…"중대 처벌 불가피"
▲ 배우 나나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오늘(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김 씨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 선고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검사와 김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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