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전직 직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가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쿠팡 측이 고소를 철회했지만 수사는 계속됐고, 2년여 만에 송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21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전직 직원 김준호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쿠팡의 블랙리스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내 서버 등에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쿠팡은 2024년 김 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폭로한 건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이른바 'PNG 리스트'입니다.
'기피 인물'이라는 뜻의 외교 용어에서 이름을 딴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약 6년 동안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 1만 6천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리스트에는 직원들의 실명과 연락처, 업무용 아이디, 취업 제한 사유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2024년 2월 이 리스트의 존재를 외부에 알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쿠팡 측은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인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노동 환경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던 기자들까지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쿠팡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김 씨에 대한 고소를 철회했습니다.
당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철회 이후에도 경찰 수사는 이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 자체가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송치…쿠팡도 고소 취하했는데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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