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낮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나온 A 씨는 '죽일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겁주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세상에 알리려 했다"며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겁을 주려는 건데 왜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는 사기를 당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방화가 발생한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A 씨는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해당 특허 법인이 사기를 쳤다고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체포된 직후 경찰서로 압송되면서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도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어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A 씨가 범행 당일에 맞춰 집 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범행 도구를 모두 버린 점을 들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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