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22일) 오후 진행됩니다.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되는 가운데, A 씨 구속 여부는 빠르면 오늘 안에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한 3일 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주세요.]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 특허법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불을 질렀다며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걸로 알려진 A 씨.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A 씨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범행 이후 이동 경로와 불안정한 주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범행 나흘 전에는 인화물질과 플라스틱 통 등을, 범행 전날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2차 피의자 조사에서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알려졌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도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살상 의도는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무 기록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불을 지르기 전 한 직원을 찾아다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역삼동 연쇄방화범 오늘 구속심사…살인미수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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