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고려아연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약 8,370억 원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대해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걸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법 규정이나 정관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영풍은 지난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8,37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56만 원 정도였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 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자사주를 총 204만 30주 취득했기 때문에 회사는 그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입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 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윤범 회장이 취임한 이후, 최 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 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