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태
청주의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백승태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백승태(60)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와 당시 취한 행동 등을 참작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술과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오전 4시부터 5시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하고 C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승태와 노래방 단골 사이인 피해자들은 업주의 배려로 당일 술을 마신 뒤 각방에서 잠자던 중 백승태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그는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궁핍에서 비롯된 좌절감을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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