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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 연쇄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특정 직원 찾았단 진술도 확보

경찰, 강남 연쇄방화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특정 직원 찾았단 진술도 확보
▲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 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이 오늘(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0명 가까이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한 70대 남성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한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쯤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습니다.

불을 낸 두 곳은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방화 직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전날 방화 피해자 조사 중 A 씨가 방화를 실행하기 전 특허 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 씨의 이름을 대며 그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B 씨가 누군지 모른다. 알아봐 줄 수 있다"는 답을 듣자 "필요 없다"고 답한 뒤 곧장 사무실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렸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거주하던 집주인으로부터 "(A 씨가 방화 당일) 집을 나서면서 사기 친 놈 가만 안 둘 거다"라며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얻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소방과 현장 합동 감식 결과, A 씨가 2차 방화 지점인 한양빌딩 4층 특허 법인 사무실 출입구 앞 바닥에 인화성 액체를 뿌려 불을 낸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1차 방화 지점인 신명빌딩 3층에서도 특허 법인 사무실 출입구 바닥에 인 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 씨가 특정인에 대한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 용기(말통)에 대해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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