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일(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결정했거나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나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해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15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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