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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직 부장검사에 집 빌려줬더니…임대료 안 내"

<앵커>

한 아파트 시행사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집을 빌려줬다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장검사 측은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제학교가 모여 있는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4년 시행사는 제주지검 소속 A 검사와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한 채를 1년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연 임대료는 3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전, 연 임대료만 먼저 내고 보증금은 나중에 내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행사 전 임원 :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안 맞았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뭐 그래도 신분이 정확하니까 실수하겠냐라고 해 가지고.]

하지만 만기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남편 B 씨 명의로 된 새 계약서가 전달됐습니다.

연 3천200만 원에 1년을 더 살겠다는 거였지만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측이 지난해 말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하자 A 검사 측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등 혐의로 시행사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시행사 과장 : 검사님한테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이거 이렇게 임대료가 납부되고 있지 않다, 납부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집을 나가시든가'. 근데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시행사는 대검에 민원을 넣었지만, A 검사가 부장으로 재직 중인 재경지검은 양측이 민사 분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안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아파트에는 여전히 A 검사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A 검사는 "모든 계약은 남편이 한 것이라 잘 알지 못한다"며 "검사라는 이유로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B 씨가 지난 2022년 같은 단지 다른 호실을 분양받았다가 중도금 일부를 내지 못해 계약금을 잃었고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린 임차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재판에서 지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A 검사 :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할 생각이지 이거를 안 주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의 법적, 법에서 인정되는 '상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취재 과정에서 A 검사 측은 계약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로 밀린 임차료는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시행사는 이달 초 A 검사 부부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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