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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징계위…결론은?

<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21일)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징계위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서현욱/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번 징계 심의는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공판검사 4명이 검찰 측 증인이 대거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한 건데요.

김 전 부장검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서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이후 공판에 관여하면서 기피 신청을 제안한 점이 각각 징계 사유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지난 4월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별도 감찰을 거쳐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견책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현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을 포함해 6명이 오늘 심의에 참석했고, 과반수가 찬성해 두 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가 의결되면 소속 공소청장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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