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누명을 쓴 윤성여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윤 씨에게 20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화성 사건 당시 윤 씨를 불법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구상금 소송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2살이던 1989년 화성 여중생 강간살해범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지난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누명을 벗었고, 정부는 3년 전 윤 씨와 가족에게 배상금 약 22억 원도 지급했습니다.
재심 법원 등에서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윤성여/'이춘재 연쇄살인' 허위수사 피해자 (2022년 12월) : 거꾸로 매달리면 그건 사람이 피가 거꾸로 통해. 그래서 그거 사람이 아주 죽어, 죽어.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옛날에 그 고문, 그 후유증이 아직도….]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었는데,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구상권 행사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상액의 25%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원을 당시 강압 수사를 벌였던 경찰관 3명과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과수 감정인에게 청구한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구상금 제도에는)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하다가는 내가 경제적인 어떤 손실도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예방적 기능도 있는 것이잖아요.]
법무부가 구상권 행사에 나서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최종 책임자이자 기소권자로서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사과하고 법원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박정제/재심 재판장 (지난 2020년 12월)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상금 청구 대상에 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한 기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완성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합니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인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전액을 납부했고 경찰관들에 대한 구상금 소송은 오는 12월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
[단독] '화성 연쇄살인' 누명…수사 경찰에 구상금 청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