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이 항소심에서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오늘(21일) 열었습니다.
김소영은 이날 수의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묶고 출석했습니다.
김소영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알약 가루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건넨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소청(검사) 측은 1심에서 특수상해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보면 의도한 게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다음 기일에 피고인에게 물어보겠다"며 오는 12월 9일 피고인 신문 후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지능이 낮고, 유년 시절 학대와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점도 함께 제한적으로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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