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종이 특허 등록증'에 집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20일)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소속 변리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의자 A 씨가 특허법인을 통해 유럽에 디자인 특허를 등록한 뒤 실물 종이 등록증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당국이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실물 증서 대신 전자 등록 결정서만 발급함에 따라, 특허법인 측은 서류를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고 수차례 안내했지만, 집 벽에 실물 특허증을 걸어두려 했던 A 씨는 종이 등록증을 받지 못하자 "법인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법인 변리사는 "A 씨가 집 벽에 등록증을 걸어놔야 한다는 집착이 강해, 전자 서류 출력 방식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경찰에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법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출력물을 내보이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해당 특허법인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협박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어제 낮 11시 50분쯤부터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렀는데, 이 불로 변리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1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역삼 방화 70대 "우리집에 걸어놔야 된단 말야!" '종이 등록증' 안 준다고 불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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