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내돈내산'인 척 광고를 숨기는 이른바 'SNS 뒷광고' 모니터링 대상 게시물이 최근 5년간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모니터링한 SNS 뒷광고 게시물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총 10만 8천7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만 7천20건에 그쳤으나 2022년 2만 1천37건, 2023년 2만 5천966건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2만 2천11건, 지난해는 2만 2천675건이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SNS 게시물을 뒷광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모니터링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연계한 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니터링 게시물을 분야별로 보면 기타 서비스가 5천791건(25.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당·미용실 등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의류·섬유·신변용품 3천725건(16.4%), 보건·위생용품 3천500건(15.4%), 식료품 및 기호품 2천219건(9.8%), 문화·오락 서비스 1천914건(8.4%)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서초 소재 성형외과 3곳이 광고를 후기인 척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광고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가상 인물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면서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나 챗봇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형식으로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경우 대가 관계와 가상 인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광고가 후기의 얼굴을 쓰고 소비자에게 접근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광고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SNS 뒷광고에 이어 AI 가상 인물 광고까지 등장한 만큼 변화하는 광고시장에 맞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