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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허위공문서?"…또 공소장 부실 지적받은 종합특검

"이게 왜 허위공문서?"…또 공소장 부실 지적받은 종합특검
▲ 권창영 종합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법정에서 재판부로부터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재차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감사원 전 간부인 최모 씨와 손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내용 일부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특검팀이 허위작성공문서로 지목한 확인서를 언급하며 "이게 왜 허위공문서 작성인가. 개인이 적어서 보내는 문서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사인이 작성했고 공무원 서명·날인도 없기 때문에 공문서로 보기 어려운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느냐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는 공무원 서명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 조서와 같은 공문서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사인이 자기 명의로 쓴 문서가 공문서로 취급된 판례가 있는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직무유기는 기소가 된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것처럼 기재돼 있지만 막상 '죄명'과 '적용 법조' 란에 해당 죄목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특검팀이 "착오로 누락돼 있다"고 하자 재판부는 공소장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피고인 측도 특검팀 측에 증거목록상 증거들의 입증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금 많이 의문스러운 부분을 물어봤고 오늘 준비기일을 끝낼 순 없을 것 같다"며 오는 12월 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최 씨와 손 씨는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이전 특혜 의혹'을 감사하면서 감사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법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부실기재를 지적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3부(류창성 장성훈 오창섭 부장판사)도 지난 19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 문장이 안 맞지 않나. 그러면 표현을 달리하셔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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