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 A 씨가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 A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0시 37분쯤 서울 송파구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이 난 주택은 A 씨 모친 소유이며 A 씨와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신 뒤 모친이 모아둔 폐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8명이 다치고 차량 3대가 모두 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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