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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강화…"주주가치 부합해야"

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강화…"주주가치 부합해야"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을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승인을 요청하면,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합리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주총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자사주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을 때도 사유의 합리성, 계획 승인 시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기적 주주가치에 부합해야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기금위 위원장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 주식 변동성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의 수익률을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해 수익성·안정성 등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내 주식을 포함해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장기투자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장기적인 운용 성과를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노후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후 긴급 자금 대부사업, 이른바 '실버론' 사업 예산을 85억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버론 사업 예산은 540억 원에서 625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용도로 긴급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예산 증액으로 실버론 사업을 연말까지 중단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기금위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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