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에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담당 실무자 2명에게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징계를 결정된 회의를 사격장과 연관된 간부가 이끌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단독] 실탄 2만 발 유출에 '경징계'…심지어 셀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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