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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원 국감서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질타…"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의"

광주 법원 국감서 '장윤기 무기징역 선고' 질타…"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논의"
▲ 2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광주고법, 특허법원, 대전지법, 청주지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 등 피감 기관 증인들이 선서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1심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장윤기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이 영구히 수감시켜 유족을 위로하고 유사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법적으로 가석방 금지는 구속력이 없지 않은가.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발언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달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 10만 명이 장윤기의 엄벌 탄원에 서명했다"며 "2심에서는 그러한 정서를 충분히 감안해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절규하는 모습을 봤다"며 "1심 양형에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습니다.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일련의 지적에 대해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법정에서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도입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까지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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