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으로 환자 이송하는 구급차 (자료화면)
정부가 우수한 민간구급차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달 21∼30일 '응급환자이송업 품질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일입니다.
법정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업체의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신청 공고일까지 계속 운영 중인 업체로, 행정처분 이력과 이송실적 등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는 자격 검증을 거쳐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로 진행됩니다.
필수영역에서는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영역에서는 운영·인력·장비·감염·기록 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 응급환자이송 품질인증 마크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품질영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입니다.
신청은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서 하면 되고, 최종 결과는 12월 중 발표됩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한 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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