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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직·인력 정상화 안 되면 성과 내기 어려워"

공수처 "조직·인력 정상화 안 되면 성과 내기 어려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조직과 인력 등 제도가 우선 정비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조직이나 인력, 제도가 더 정상화되지 않으면 기관 설립 취지에 맞춰서 나은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 기준도 일반 형사 사건 건수로 비교할 건지, 과거 검찰이 진행하던 사건들과 비교할 건지를 봐야 하는데, 비교 대상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없다고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장을 포함해 검사가 총 25명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기는 등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후 직접 기소한 사건과 검찰에 공소제기한 사건이 각각 8건씩이라며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려는 여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며 "11월에 예정된 국회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판·검사, 수사관, 경찰 등 수사·사법기관에 집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공수처법은 대통령, 국무총리와 장관 등 행정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등 입법부,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합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만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공수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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