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해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징역 33년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정 씨가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들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등 신도들이 정 씨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JMS 정명석, 징역 33년 선고… 추가 성범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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