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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SNS서 '타이완 주권 소멸' 주장한 중 교환학생 추방

추방당한 중국 교환학생(가운데)
▲ 추방당한 중국 교환학생(가운데)

타이완에서 공부하던 중국 교환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타이완의 주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표현을 썼다가 추방돼 향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오늘(19일)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타이완 언론에 따르면, 중국 본토 출신의 교환학생 왕 모 씨는 지난 12일 국립타이완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관련 영상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왕씨는 라이 총통의 머리를 잡는 듯한 연출 사진을 찍어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인'에 올리면서 "어떠한 연설 내용도 동의하지 않는다", "모든 타이완 독립 세력을 결연하게 반대한다" 등 글자와 함께 해시태그(#)에 '양안(중국과 타이완) 통일', '타이완은 분할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 '타이완은 중국의 것',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등 타이완의 주권을 부정하는 표현을 적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타이완 네티즌은 해당 내용을 캡처한 후 타이완 정부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에 신고하고 왕 씨의 추방을 요구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격렬한 반응에 놀란 왕 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서는 교육부, MAC 등 관련 기관의 조사와 협의를 통해 왕 씨의 행위가 대등과 존엄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15일 입국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날 곧바로 추방했습니다.

이민서는 타이완이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정상적인 교류를 지지한다면서도 "타이완을 방문한 중국 본토인은 국가 안보, 사회 안정, 양안 교류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타이완 법률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조례'(양안조례) 제12조에 따라 중국 본토인이 대응과 존엄의 원칙을 위배하는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입국 허가 취소와 함께 추방 조치 외에도 향후 5년간 타이완 입국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타이완 내정부 이민서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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