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세뇌를 악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1심에서 징역 3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19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정 씨를 신격화하고 순종하도록 반복 교육받아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 면서 "앞선 처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형성된 종교적 지배 구조를 이용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3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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