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와 관련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최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한 달 가량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의원실을 통해 최 후보자 보고서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끝나면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된다는 당의 입장은 일관된다"라며 "민주당은 이미 전달한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보고서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계속 지연되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지만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박형수 의원은 "김 의원이 배포한 공지 중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1일 회의에 박 간사만 참석했을 때도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김 간사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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