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현장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 캡쳐
심야 시간대 경기 이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8일) 경기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오늘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2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밤 11시 40분쯤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 B(25)씨와 함께 30대 남성과 동승자가 탄 승용차를 쫓아가 가로막고, 차량 전면부를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다른 외국인에게 차량을 판매하려다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돌아가던 중 피해 차량을 거래 상대방의 차량으로 오인해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지난달 중순 사건을 관리 미제로 분류했다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비판이 일자 같은 달 21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의 정밀 분석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용의 차량의 번호판 일부를 복원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추적해 A씨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16일 안성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공범 B씨는 별건의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이달 초 강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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