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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방관 숨진 부천 화재 공장 대표 입건…원인 수사

경찰, 소방관 숨진 부천 화재 공장 대표 입건…원인 수사
▲ 경기남부경찰청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도장공장 화재 사고 수사전담팀은 공장 대표 A씨(70대)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불이 난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다음날인 17일 A씨와 직원 등 공장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화재 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발화 경위와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고립돼 숨진 소방관의 사망 경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화재 당일 성명을 내고 소방대원들의 내부 진입 결정 과정과 현장 지휘의 적절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에 투입된 40대 소방관 1명이 숨지고 다른 소방관 5명과 공장 관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이튿날 진행된 합동감식에서는 공장 3층에서 시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 중 발생한 유증기에 정전기 등으로 생긴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유증기로 인한 화재 위험에도 방폭 설비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발화 지점 인근에서 시너와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이 담긴 용기 수십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들 인화성 물질이 불길 확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조사 대상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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