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찬 약국 버스킹
가수 이기찬이 대표곡 '감기'를 부르며 전국 약국을 순회하는 '약국 버스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약사 사회에서는 환자 유인에 의한 호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18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기찬은 지난달 발표한 리메이크곡 '감기(2026)' 홍보를 위해 곡명에서 착안한 약국 버스킹을 시작해 서울, 춘천, 대전, 충주 등의 약국을 돌며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는 지난 14일 방송된 TV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SNS에서) 난리가 났다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감기찬'이라는 활동명까지 얻었다며 "독감 예방접종이 끝나는 시기까지 약국 공연을 하겠다"고 덧붙였고, 이달 말까지 대구·부산 등에서 공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약국 버스킹이 특정 약국의 홍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일선 보건소는 약국 내 공연이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가수의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가수의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약국 내 공연이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국 버스킹이 이뤄진 약국 중 일부는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창고형 약국으로, 마케팅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찬 측은 약국 버스킹 일정을 공지하며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