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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살인 미수 2건·'흉기소지'인데도…"고위험 아냐"

<앵커>

살인 미수 2건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범죄 전력이 있던 최충락은 재범 위험성 때문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법무부 관리 등급에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은 지난 2004년 부동산에서 중개업자에게,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에게 각각 흉기를 휘둘렀고,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4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탓에 2019년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이 됐는데, 법무부의 전자감독 4단계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에도 자신이 무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두 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4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이틀 뒤 경찰로부터 입건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보호관찰관이 지난 1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최 씨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흉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구두 지시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극 대응이 아니냐는 SBS의 질의에 "최근 흉기소지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그 정도로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 등을 따져 관리 등급을 결정하는데, 최 씨가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동아/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 법무부는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향후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제갈찬, 영상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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