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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죽을죄 지었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 씨가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며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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