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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범, 구속심사 출석…"죽을 죄 지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 A씨가 16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59)씨는 오늘(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CCTV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50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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