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신분인 60대 과수원 임차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1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공소청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는 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쯤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고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두 곳에서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했고 산림 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산불로 의성·안동 등 5개 시·군에서 2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천289㏊로 집계됐으며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 주변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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