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의 41살 A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36살 B 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주일쯤 전 자신이 B 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B 씨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B 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흉기 갖고 다니다 회사 동료 살해…필리핀인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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