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새벽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B(36)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일주일여 전 자신이 B 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다툼을 벌였고 이후 B 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B 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1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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