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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시안게임 동메달 만으로 아파트 당첨…'메달 특공' 논란

<앵커>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병역 특례 말고도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우수 선수들에게는 일반 청약 아닌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 대상 범위가 훨씬 넓은데 최근 5년 사이 이런 메달 특공 당첨자는 모두 72명, 그 가운데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받은 사례도 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닝 줌인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 (국회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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