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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몸에 에어건 쏘고 "한국 떠나라"…대표 결국

<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산업용 에어건을 자신의 항문 부위에 넣어 고압 공기를 쐈다고 주장했고,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A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B 씨는 에어건을 들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A 씨 하반신 쪽으로 실수로 발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업체 대표 (지난 4월) : 작업하려고 돌아서면서 (A 씨와 부딪혔는데) 얘가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오늘(15일) 1심 법원은 특수 상해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관되게 B 씨가 자신의 항문에 에어건을 2~3cm가량 집어넣어 약 7~8초간 분사했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항문 부위에 외상없이 직장에만 천공이 발생한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걸로 보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사업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가 A 씨와 합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병원비 일부를 A 씨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변호사는 A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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