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장시간 폭행해 살해…'캐리어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에게 1심에서 징역 4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오늘(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복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헌법이 명시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기만 하는 게 아닌 가족 공동체 사회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함께 살던 장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피해자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했으며, 사망 전날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으로 '엑스'(X) 자만 그렸으며, 눈과 다리가 아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부양이 아닌 경제적으로 이용하고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동거했다"며,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유기했으며,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장모의 사인은 전신에 걸친 다발성 손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숨진 장모는 상당한 시간 강한 강도로 이어진 폭행으로 좌우 모든 갈비뼈가 분절되고 두개골·가슴·복부·다리 등 전신이 손상·파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희인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적힌 범죄 사실을 읽는 동안 조재복이 소리 내 한숨을 쉬자 채 부장판사는 "피고인 그냥 들으세요"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재복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장기간 수감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적절한 치료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100퍼센트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재복은 통합 심리 분석 결과 전체 지능 지수는 47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일상생활 능력 관련 행동 종합 점수는 67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분석 기관은 피고인에게 폭력적 인지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고 분노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도덕적 규범에 대한 순응도가 낮다고 봤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모 A 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 감시,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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