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피싱 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들이 1심에서 구형량의 두 배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박 모 씨와 20살 팽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의 두 배에 달하는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3천729만 원, 팽씨에게는 2천224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고 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싱 조직의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단순 현금 수거책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피싱조직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에 1주일 간격으로 투숙하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주로 해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건 전화나 보낸 문자가 국내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조직원들은 두 사람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해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전화 등으로 연락할 때 번호가 '010'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조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이렇게 조작한 번호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예약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달라며 송금을 유도하고 잠적하는 '노쇼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39명에게 약 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자영업자 피눈물 '노쇼 사기'"…20대에 구형 2배 '징역 10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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